5년여간 정부가 대납한 수용자 병원비 6.7억원…회수는 10% 미만
전부 180건…올해 7월까지도 6천531만원 대위변제
5년여간 정부가 대납한 수용자 병원비 6.7억원…회수는 10% 미만
전부 180건…올해 7월까지도 6천531만원 대위변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지난 5년여간 대신 납부한 수용자의 병원비가 6억7천만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부는 수용자의 병원비 180건을 대위변제했다.
이 기간 법무부가 대신 납부한 병원비는 총 6억7천48만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6천79만원에 그쳤다. 회수율이 9.07%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미회수율은 2021년 66.35%에서 2022년 88.14%로 크게 올랐고, 2023년 96.71%까지 높아졌다. 2024년에도 87.7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미회수율이 97.58%로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병원비 2억2천649만원을 대납해 전체 기간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억2천101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0건, 6천531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이 가운데 1천341만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20.53%에 불과했다.
대위변제한 병원비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경우 교정당국이 병원비 3천900여만원을 대위변제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듬해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를 대납했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대위변제한 병원비 역시 구상금 채권으로 남는 만큼, 적기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납한 병원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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