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 부쉈는데…엿새간 아무도 몰랐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03.11. /사진=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03.1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파손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를 엿새 뒤에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부쉈다.

조사 결과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 직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엿새가 지난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 현장 감독을 진행하다 뒤늦게 파손 사실을 파악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외출 제한 위반 4건, 장치 손괴 및 손괴 미수 각 1건 등 총 6건에 달한다.

조두순은 이번 사건에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올해 1월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고, 지난 6월 2심(수원고법)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보면서도, 외출 시간이 길지 않고 관찰관의 제지에 저항 없이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조두순 #전자감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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