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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30대…법원 "피해자·모친에 1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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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미성년자인 A 양과 모친 B 씨가 C 씨(30대·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신 판사는 C 씨에게 A 양에게 1000만 원, B 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양과 B 씨는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 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 양과 B 씨는 C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C 씨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C 씨가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A와 그의 모친인 원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A 양이 어린 나이였던 점과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했다. 또 범행이 A 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 역시 어린 자녀가 범죄 피해를 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C 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 원을 지급했고 A 양측이 이를 받은 점 등을 반영했다.

신 판사는 이를 종합해 A 양의 위자료를 1000만 원, B 씨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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