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지분 토허구역 지정… 쪼개기 투기 원천 차단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실수요 정상 거래에 불편 없도록 운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분을 잘게 쪼개는 방식의 편법 투기를 차단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확산되는가 하면 개발사업 갈등 요인으로 사업 지체가 우려려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구체적인 세부 대상과 내용은 오는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대상은 아니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거래에만 한정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다.
시가 이처럼 전방위 차단에 나선 것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일부 개발 예정지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해 온 효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허가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증해 개발 기대 심리에 기댄 투기 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요에 기반해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상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인 거래는 문제없이 허가된다. 시는 시장 상황과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선 지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구역 3곳의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7만7001.2㎡→8만940㎡),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8만9536.8㎡→9만6624.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9만5889.5㎡→9만6210.8㎡) 등으로 변경된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정비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