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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유자녀 보증 한도 3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 한도는 3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혼부부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3억 원이며, 차주의 소득 및 부채 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세 이용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며, 보증신청일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번 개선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개선한 사항으로,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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