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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명 숨진 인천 정신병원...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 쪽지까지 던졌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인천시, 미추홀구 원병원 합동 점검 실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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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지난해 겨울, 한 입원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쪽지를 던져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 조치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는 다음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원병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6월에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부당 격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병원에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환자들의 통신 자유 제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관할인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의 시정명령만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미추홀구보건소가 점검에 나섰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기초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병원 현장 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격리·강박 등과 관련한 환자 인권 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보호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시·도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실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수준이 평가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시정 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렵다"며 "복지부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일 원병원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하도록 한 것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병원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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