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해외서 반입 '금지 농산물' 적발 최근 5년 5.2배 폭증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해외 여행객들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반입금지 농산물' 건수가 최근 5년간 5.2배, 중량 기준 1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금지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된다면 국내 농업 생태계 훼손은 물론, 국내 농가의 경영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공항·항만에서 적발된 여행객의 반입금지 농산물은 총 51만 7105건, 중량으로는 무려 784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만 5837건(1만 7920㎏)에서 △2022년 6만 1496건(7만 8,327㎏) △2023년 10만 18건(19만 7247㎏) △2024년 11만 5923건(18만 949㎏) △2025년 13만 3193건(21만 4901㎏)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이미 8만 건(9만 5302㎏)을 넘어선 상태다. 적발된 품목 수 역시 매년 600~700여 개에 달하며 유입 국가도 전 세계 110~130여 개국에 이른다.
특히 적발된 불법 반입 농산물의 대다수는 폐기 처분(소각 51만 476건, 반송 629건)되고 있으나 반입 시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정된 검역 인력과 시설로는 현장 대응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총 7782건에 달하며 부과액은 약 16억 6000만 원 규모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율은 매년 7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5698명) 중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가 962명(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회 이상 적발된 자가 131명, 10회 이상 적발된 악성 상습 위반자도 28명에 달한다.
윤준병 의원은 "반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검역망을 뚫고 들어온다면 외래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검역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