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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80대 아내 살해한 9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외도 의심해 80대 아내 살해한 9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전 열린 공판에서 조모(96)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어보자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재차 추궁받자 "인정한다"고 했다.
조씨는 평소 착용하던 보청기가 없어 재판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그의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따져보겠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진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말다툼하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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