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前707단장, '계엄 가담' 혐의 2심서 보석 석방 청구…12일 심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3시15분에 열린다. 항소심 본안은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1심은 김 전 대령에 대해 최정예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직접 봉쇄와 진입을 지휘하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병력을 진입시킨 데 이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까지 차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했으면서도 국회 봉쇄와 출입 저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위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성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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