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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형사사법 대전환기…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망 촘촘히 넓힌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평등부, 젠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정 대응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불복 절차 등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제작·배포
'긴급전화 1366' 전국 지원기관 원스톱 연계
'젠더폭력 감수성' 변호인단 법률지원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책무인 피해자 인권 보호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형사사법체계 개정에 따른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장에서는 사건이 지연되거나 불기소 비율 증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신변보호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대 핵심 지원 계획을 가동한다.

우선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불복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 쓴 안내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배포한다. 향후 법령 개정에 맞춰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전국 625개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신고와 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한 수사·재판 동석 조력 및 안전 쉼터 연계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한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370여 명의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민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현장 단체, 무료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TF를 즉시 가동해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CCTV, 통신내역 등) 확보 및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 △신뢰관계인 및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수사기관 종사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성평등가족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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