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형사사법 대전환기…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망 촘촘히 넓힌다"
성평등부, 젠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정 대응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불복 절차 등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제작·배포
'긴급전화 1366' 전국 지원기관 원스톱 연계
'젠더폭력 감수성' 변호인단 법률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 국가의 책무인 피해자 인권 보호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형사사법체계 개정에 따른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장에서는 사건이 지연되거나 불기소 비율 증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신변보호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대 핵심 지원 계획을 가동한다.
우선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불복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 쓴 안내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배포한다. 향후 법령 개정에 맞춰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전국 625개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신고와 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한 수사·재판 동석 조력 및 안전 쉼터 연계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한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370여 명의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민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현장 단체, 무료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TF를 즉시 가동해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CCTV, 통신내역 등) 확보 및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 △신뢰관계인 및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수사기관 종사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성평등가족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