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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갈등' 처남댁에 흉기 휘두른 80대…징역 10년 구형

뉴스1
제주지방법원 법정. (뉴스1 DB)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뉴스1 DB)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처남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전혀 없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살해할 생각이 없었고, (흉기로 얼굴 등을)수차례 내리찍은 적은 없다.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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