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전 음주검사서 알코올 감지된 코레일 직원들이 꺼낸 '이것'
1차 감지 후 연차 내면 2차 측정 안 해…올해만 281건
항공사도 상반기 46명 적발…객실승무원 31명 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일부 직원들이 근무 전 음주검사 1차 감지에서 알코올이 나오자 연차를 사용해 2차 정밀 측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1~8월 철도 종사자 업무 전 음주검사 중 1차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건수는 3,936건으로 나타났다."
1차 감지기는 구강청결제나 의약품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 측정하는 2차 검사를 거친다. 2차 측정까지 거쳐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최종 적발된 건수는 92건이었다.
직종별로는 운전직 25건, 사무영업 18건, 차량 17건, 전기 13건 순이었다.
문제는 1차 감지 후 연차를 사용해 2차 측정을 피한 사례가 올해 1~8월에만 281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음주 측정 기록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해 8월 말 이후 누적 건수는 450건에 이른다.
2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 확인되면 근무 제외 및 징계 대상이 되지만, 2차 측정 전 연차를 내면 정밀 측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도 음주 적발이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적 항공사들이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음주검사(134만2219건)에서 총 46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직군별로는 객실승무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1명, 아시아나항공 9명, 제주항공 및 트리니티항공 각 6명 순이었다.
강대식 의원은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되어도 연차를 내면 정밀 측정을 피할 수 있는 현행 구조는 음주검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음주검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