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던 여중생 뒤에서 껴안은 60대…"만취해 제어 못했다" 선처 호소에도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뒤에서 껴안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17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두 차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출소 후 술에 의존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살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범행 역시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재범해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