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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우라늄 9억원에 밀거래하려던 남성 체포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조지아에서 외국인에게 70만 달러(약 9억 원)를 받고 '우라늄-238'을 판매하려던 남성이 7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지아 국가안보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지아 국적 남성을 핵물질을 불법 취급한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조지아 국가안보국이 공개한 체포 당시 영상엔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흰색 승용차에서 한 남성을 끌어내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우고 트렁크에 있던 2개의 작은 용기를 휴대용 방사선 탐지기로 검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우라늄-238은 가장 흔한 우라늄 동위원소다. 방사성을 띠지만, 일반적으로 우라늄-238만으로는 핵폭탄을 제조할 수 없다.
핵물질 안전 관리는 조지아가 속해 있던 소련이 1991년 붕괴한 이후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조지아에선 핵물질 불법 거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앞서 2월에도 300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우라늄과 핵무기 실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을 구매하려던 2명이 구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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