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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크라이나 韓대사 국내 소환..18년만 항의성 대사 귀국조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외교 갈등을 이유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국내 소환하기로 8일 전격 결정했다. 우크라이나가 전날 우리 정부를 향해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낸 뒤에 이같은 조치가 단행됐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현안이나 마찰로 인해 주요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사례는 18년만이다.

지난 2008년 7월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한 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항의성 소환 사례였다.

외교부는 이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다만 "양국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대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에서 정유된 경유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 운송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을 촉발 시켰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내산 경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유는 대러 제재 품목은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및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가디언지 보도를 이용해서 거래 주체나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합의한 석유 제품 관련 주요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서방국가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서방국가에서 러시아로 상업용 경유를 파는 수출은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러 제재 대상 선박이 경유를 운송하는 데 활용이 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필요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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