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송치
[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조상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박 대표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