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서 돌아가며 정보공개 요구한 악성 민원... 法 "국민의 알권리 남용… 비공개 처분 적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실제 활용 의사도 없이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 경찰이 내린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일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민들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지난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점과 요구한 정보가 자신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공개 대상에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가려내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정보공개를 총 61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6건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들의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불복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1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3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으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권리 남용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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