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안한다
예외 인정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농심 불안’ 의식해 한발 물러나
정부가 농지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 위반을 파악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상속농지·고령농의 무단 휴경, 농지법상 불법인 개인 간 임대차,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방치 등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유예'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연내 이 같은 원칙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현행법상 불법인 농지 이용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되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한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도, 성실히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 부과된다.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불법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송 장관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특별조치법 발표에서는 불법 임대차, 휴경을 두고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 유예하겠다고 했었다. 반면 이날 발표는 농지를 현재 상태 그대로 두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농심 불안'을 의식해 더 완화된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5가지 경미한 농지법 위반을 아예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상속농지 휴경 및 소유상한(1㏊) 초과분의 농지은행 위탁 등 위반 △고령농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구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아울러 △명의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미등기상속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도 처분하지 않으며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은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