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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윤석열 금융비서냐"…법무차관 "영치금 송금 개선"

뉴스1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령한 영치금을 교정당국이 대리 인출·송금하는 절차와 관련해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의 금융 비서처럼 영치금을 출금해 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년간 수령한 영치금은 각각 19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씩이다.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000만 원)의 8배에 달한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해놓고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이 들어오면 인출하고 있다"며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 날 빼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4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차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송금하는 절차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영치금) 한도가 찼을 경우에 (교정공무원이) 송금받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률에 유보 규정을 두고 장관이 구체적으로 입출금 횟수라든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직무대행은 "모법(母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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