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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도로 '토허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차단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기성 거래 걸러내는 조치"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는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거래에 한정되며,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과 기간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가 감지됐다. 이로 인한 개발사업 갈등과 사업 지연이 우려되자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도로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거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정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지정 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와 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명 실장은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 거래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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