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수사 공백 없을 것"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주요 금융권을 겨냥한 연이은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만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이첩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지연이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 전담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과 국제공조 등 지원인력 15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담수사팀 규모는 기존 28명에서 총 43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연이은 해킹 세력의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인공지능(AI)의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며 대외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번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직후, 같은 날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지난 7일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해 총 43명 규모로 전담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중수청과의 수사 관할 혼선이나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고,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 착수·진행할 수 있으나, 만약 그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수사 주체 또는 관할의 혼선, 일명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시스템 분석 등을 진행하고,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