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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 50대 영장심사 출석…"왜 죽였나" 질문에 침묵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지법은 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왜 죽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노린 것이냐", "계획범죄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쯤부터 오후 11시57분쯤 사이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2시37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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