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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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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 보호…법 개정할것"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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