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업 강요' 박용근 前 민주당 도의원, 제명 무효 2심도 패소
민주당 제명 의결에 징계 무효확인 소 제기 法 "공적 권한 이용해 이권 개입" 판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제명되자 징계 무효 소송을 낸 박용근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고법판사 이용호 박순영 정총령)는 지난달 박 전 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도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4월 박 전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도의원은 재심 청구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되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박 전 도의원이 공무원들을 도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도의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민사소송의 징계 사유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사건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정황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송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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