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기름유출 복구단체에 "배분기금 2800억원 돌려줘야"
[파이낸셜뉴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지역 복구와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 약 2800억원을 관련 단체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에 약 1001억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약 185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뒤 삼성중공업은 피해주민 단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2016년 사랑의열매에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후 피해지역 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두 단체를 설립했고 2018년 기금을 나눠 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기금 운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와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당한 출장비 집행과 불필요한 차입, 대의원총회 구성 지연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잔여 기금 반환을 통보한 뒤 두 단체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단체의 공익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서해안연합회는 2021년 말 기준 기금의 4.4%인 46억원만 집행했고 이 가운데 30억원은 인건비 등 운영비였다. 협동조합도 전체의 7.8%인 158억원을 집행했으며 94억원이 기관 운영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목적사업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협동조합 역시 내부 갈등으로 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랑의열매의 기금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