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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JYP 신사옥 철회, SH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여론 호도 말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JYP 신사옥 조감도. (사진 = 강동구 제공) 2026.10.08./사진=뉴시스
JYP 신사옥 조감도. (사진 = 강동구 제공) 2026.10.08./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JYP엔터테인먼트의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계획 철회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책임론에 반박했다.

서울시 "토지 분양 당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 고지"

서울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마치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사옥 부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분양 당시부터 고지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와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공원용지의 자족기능시설용지 변경 역시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SH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난해 5월 9일 공원 변경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JYP 측이 공원용지 변경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신사옥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공원용지 변경 고시 이후 같은 해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 이후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이어가 지난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JYP 측이 SH공사나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최초 이의제기는 건축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SH는 원상회복은 곤란하나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 저층배치구간(5층 이하) 설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JYP는 10월 6일 SH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후 지난 8일 철회를 발표한 후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JYP에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JYP, 고덕 신사업 건립 사업 철회 결정

한편 JYP는 지난 8일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JYP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토지 용도 변경을 처음 인지한 이후 SH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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