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모신 父,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1년 7개월 전 사망"... 가족에 말도 없이 '화장'했지만
[파이낸셜뉴스]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화장해버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가족은 그 사실을 무려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요양원 측은 '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건 고인에게 아들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최 모 씨는 지난 2024년 1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깜짝 놀랐다. 요양원에 모신 아버지가 1년 7개월 전 사망했다고 나온 것이다.
이에 급히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연락했고, 관계자 양 모 씨는 "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인에게 아들은 없었다.
이에 최씨가 따지자 양씨는 "조카"라고 말을 바꾸며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따지려고 하는 거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확인 결과, 양씨는 고인이 숨지자 이틀 만에 신고하고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골은 "무연고 화장터에 뿌려졌다"고 했다.
이런 아버지의 사인을 비롯해 어떠한 내용도 가족들은 공유받지 못했다.
지난달 법원은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씨가 사회상규상 맞지 않는 일을 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유족 모르게 사망신고가 이뤄지는 걸 사전에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친족이 아니어도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데다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JTBC에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니 면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양원 요청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은 "유가족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는 게 어디 있느냐"고 요양원의 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은 "왜 이렇게 얼렁뚱땅 서둘러 장례를 치렀느냐. 상식 밖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망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1년 7개월 동안 찾아뵙지 않은 자식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1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가 봤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1년 7개월이면 명절이 몇 번 지났고 고인의 생신도 지났을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요양원 측이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1년 7개월 동안 부모 얼굴을 안 본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