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상속 가능해진다
실종자 사망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로 단축 시행령 발령 한국인 실종자 수색작업도 이번 주말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
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상속 가능해진다
실종자 사망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로 단축 시행령 발령
한국인 실종자 수색작업도 이번 주말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여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사라진 이들은 이날 현재 실종 45일을 맞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5천285명에 이르는 대홍수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천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그간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 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도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베트라와티 지역 주민 마단 랄 라왓씨의 경우 대홍수로 실종된 형제 망갈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현지 관청을 찾아갔지만, 공무원들은 그를 돌려보냈다.
라왓씨는 공무원들이 "사망진단서 문제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다"고 영국 BBC 방송에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은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색·재건 단계로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인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 기간 일손을 놓고 귀향길에 오르면서 인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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