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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실종자 5000명 곧 사망 처리…유족 보상 등 지원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네팔 정부가 지난 8월 발생한 대홍수 실종자들을 법적 사망자로 인정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약 한 달 반으로 대폭 단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의 언론고문 키란 포카렐은 9일(현지시간) "재난 관련 법률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 네팔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돼야 했다. 앞서 사스미트 포카렐 네팔 정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관련 긴급명령을 제출했다며 "12년이라는 기간이 약 45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재난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재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 가족들은 실종된 친척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징적인 화장 의식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홍수는 지난 8월 26일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한 토사와 얼음이 하천 상류 지역에서 일으킨 급류가 하류 지역 마을과 기반 시설을 덮쳤다.

네팔에서는 이 재난으로 14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외국인 수백명을 포함해 528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베트(시짱) 지역에서도 43명이 숨지고 519명이 실종됐다. 양국을 합치면 사망자는 약 1500명, 실종자는 약 5800명에 이른다.

네팔 재난당국은 지난 8월 발생한 홍수 이후 지금까지 시신 1454구를 수습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분의 1은 신체 일부 유해만 발견됐다.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지난 5일 네팔 정부는 재난 발생 40일이 지나면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희박해짐에 따라 수색·구조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적인 수색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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