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만취 상태 도주…오토바이 들이받아 1명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2% 넘어
동승자와 달아난 20대 운전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만취 상태로 SUV를 몰며 순찰차를 피해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동승자와 함께 달아난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2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씨(50대)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2분 전인 오후 9시 42분께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뒤쫓자 A씨는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도주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차량을 세워두고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지만,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