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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뉴스1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6 ⓒ 뉴스1 김민지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출석길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독자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으며, 공익과 관련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은 노 전 의원의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과를 공개한 행위는 독자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익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항소심도 노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전자정보 등을 확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검찰(현 공소청)이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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