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부채 71%가 RP·매도증권"…중소형 증권사, 유동성 규제 '이중고' [fn마켓워치]
자본 1조 미만 RP매도 41.6%·매도증권 29.6%
두 항목 합산 비중 종투사 37%의 약 2배
우발채무 49조 중 19조 새 유동부채 반영
내년 규제 강화에 장기조달 여력 따라 희비
[파이낸셜뉴스] 내년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강화를 앞두고 중소형 증권사의 차입부채 구조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자본 1조원 미만 증권사의 차입부채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와 매도증권 비중은 71.2%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37.0%보다 약 2배 높았다.
새 규제가 담보조달 거래의 현금유출 위험을 엄격하게 반영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자본 1조원 미만 증권사의 차입부채는 총 31조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RP매도는 13조1600억원(41.6%), 매도증권은 9조3900억원(29.6%)으로 합산 22조55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종투사의 RP매도와 매도증권 비중은 각각 31.0%, 6.0%로 합산 37.0%에 그쳤다. 자본 1조원 이상 일반 증권사도 합산 비중이 48.0%로 중소형사보다 낮았다. 특히 중소형사의 매도증권 비중은 종투사의 약 4.9배였다.
RP매도는 증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면 만기 도래 자금의 차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매도증권도 차입증권의 반환 의무와 관련돼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재매입·반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 규제는 RP매도와 증권대차거래에 담보자산별 유출률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중소형사 매도증권의 약 86%가 국채·지방채인 만큼 거래 비중만으로 유동성 위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한투자증권은 중소형 증권사의 담보부 조달 의존도가 높은 데다 A급 이하 채권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담보자산의 신용도와 조달 만기구조가 새 규제에 따른 유동성비율 변화를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증권사의 기존 유동성비율은 내년 확대 적용될 규제 기준인 100%에 근접해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현행 산식에 따른 3개월 이내 유동성비율은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이 각각 105%, 한양증권 107%, DS투자증권 111%, LS증권 114%, 다올투자증권 115%로 나타났다. 특히 부국증권은 지난해 말 155%에서 50%p, 한양증권은 138%에서 31%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를 외국계 지점을 제외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동자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현금유출 가능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한국기업평가가 올해 3월 말 기준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새 산식을 적용한 결과 1개월과 3개월 유동성비율은 각각 106%, 104%로 현행 대비 12%p씩 하락했다. 우발채무 49조원 가운데 3개월 기준 19조원이 유동부채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일부 중소형사는 규제선인 100%를 밑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소형사는 제한적인 외부차입 여력으로 장기성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중소형사 내에서도 신용도에 따른 조달구조 장기화 성과가 차별화될 수 있어 유동성 상황에 지속 유의가 필요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