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실종자 5200명 곧 사망 선고…한국인 수색도 이번 주말 마무리 수순
실종자 법적 사망 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로 단축하는 긴급명령 공포
유족들, 사망진단서 없어 보상금·상속 등 차질 겪어오다 길 열려
韓 수력발전소 실종자 9명 수색 작업도 현지 명절 겹쳐 주말 마무리될 듯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발생한 대홍수로 5200명 이상의 대규모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에서 정부가 실종자를 사망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약 45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실종자의 사망 선고 관련 대기 기간을 1.5개월(45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재난 관련 긴급명령(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8월 26일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이날로 45일째를 맞아, 현재 5285명에 이르는 실종자들이 조만간 사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네팔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돼야 했다. 이 때문에 재난이 한 달 넘게 지났음에도 유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의 위로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명의 이전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가족은 생사 확인조차 안 된 상태에서 상징적인 화장 의식을 치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희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네팔루피(약 8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대 2만5000네팔루피(약 22만원)의 장례 비용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앞서 8월 26일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와 급류가 하류 지역을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1455명이 숨지고 5285명이 실종됐다. 네팔 재난 당국은 지금까지 시신 1454구를 수습했으나 이 중 3분의 1은 유해 일부만 발견됐고,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네팔 정부는 지난 5일 긴급 상황을 제외한 수색·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수색·재건 단계로 전환했다.
한편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는 11일부터 네팔 최대 명절인 '다사인(Dashain)' 연휴가 시작되면서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 인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착기 등을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수색 작업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