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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폐쇄' 명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불법 성착취물·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해 해외 소재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수익과 운영 계좌를 차단하는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이트 운영 총책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해외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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