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연금…1300만원 아직 미환수
[파이낸셜뉴스]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한 뒤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국민연금공단이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이후 28개월 동안 매달 46만원씩 약 13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약 13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이은해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합뉴스에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연금 가입자나 과거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취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족연금도 전액 환수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으로 금액은 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56.3%에 그쳤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사망한 것처럼 신고해 장기간 유족연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 수급자는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를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22년(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부정수급 사실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외에도 사망 사실을 숨기는 등 다른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다며 환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