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16조원 넘어…5년여간 납부지연가산세도 22조 육박
[파이낸셜뉴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등이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올해 7월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층가 추세다. 부과액은 2021년 7021억원이었지만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 지난해 2조65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부과액은 1조7359억원이다.
강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