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신규·재신청 579건과 이의신청 인용 44건 포함
1642건 심의…583건 부결·208건 적용 제외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가구 매입 완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적 8만188건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2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결되지 않은 1019건 중 583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은 총 7만105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559건이 가결됐고 1만6776건은 부결됐다.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366건을 심의해 1251건을 인정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 실적은 총 8만188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법상 일부 피해자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9월에는 총 6157가구를 사들여 월평균 매입 물량은 684가구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2024년 연간 90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매입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사전협의와 심의, 경·공매 참여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이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