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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돌봄 공백 줄인다… 제주 협력병원 18곳으로 확대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14곳 출발… 공공 4·민간 14곳
병원서 행정시로 퇴원환자 252명 의뢰
단기집중서비스 102명 이용… 최대 2개월
식사·가사·외출 동행 월 98만원까지 무료

제주시 이도2동 제주우리병원 전경. 제주도는 이달 제주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협력 의료기관을 공공 4곳과 민간 14곳 등 모두 18곳으로 확대했다. 사진=정용복 기자
제주시 이도2동 제주우리병원 전경. 제주도는 이달 제주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협력 의료기관을 공공 4곳과 민간 14곳 등 모두 18곳으로 확대했다. 사진=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식사 준비나 집안일,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퇴원환자를 지역 돌봄서비스로 연결하는 의료기관이 18곳으로 늘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제주우리병원을 추가한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협력 의료기관을 공공병원 4곳과 민간병원 14곳 등 총 18곳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퇴원 후에도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이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로 연결하는 제도다.

협력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주시·서귀포시 통합돌봄과에 의뢰한다. 행정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족이나 사회적 돌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과 장기요양, 제주가치돌봄, 방문의료·간호,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맞닿아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와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는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알아보거나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 환자는 퇴원 직후 돌봄이 끊기면 식사와 복약, 병원 재방문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병원과 행정기관의 정보 전달,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려는 이유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앞서 2024년 9월부터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14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이용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도는 퇴원환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협력병원을 18곳으로 확대하고 식사·가사·외출 동행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14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이용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도는 퇴원환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협력병원을 18곳으로 확대하고 식사·가사·외출 동행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당시 협력 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지난해 제주한라병원과 중앙병원이 참여했고, 올해 6월에는 한국병원과 서귀포열린병원이 합류했다. 이후 폐업한 의료기관 1곳을 제외하면서 협력병원이 17곳으로 조정됐으나, 이달 1일 제주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8곳으로 확대됐다.

협력 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공공병원 4곳과 민간병원 14곳이다. 다만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이 15곳, 서귀포시 소재 의료기관은 3곳이다. 협력기관 수가 늘어난 만큼 읍면지역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주민까지 돌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행정시로 돌봄을 의뢰한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9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의뢰된 퇴원환자는 총 252명이다. 2024년 66명, 지난해 81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개월 동안 의뢰된 환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제주도는 퇴원 직후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퇴원을 앞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통합돌봄 의뢰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서비스 내용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시락과 밑반찬, 밀키트 등을 제공하는 영양 지원부터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병원·관공서·은행을 방문할 때 함께 이동하는 동행 지원까지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집안 방역과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도 연결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돌봄 필요성이 계속되면 1개월 연장해 최대 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서비스 이용 한도는 98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9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한도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지난 8월 말까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퇴원환자는 102명이다. 제주시가 72명, 서귀포시가 30명이다. 올해 계획된 단기집중서비스 대상은 197명으로, 8월까지 계획 인원의 약 51.8%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제주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결하는 협력 의료기관을 18곳으로 확대하고, 환자별 생활 여건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제주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결하는 협력 의료기관을 18곳으로 확대하고, 환자별 생활 여건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병원의 적극적인 환자 발굴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협력 의료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행정시에 의뢰하면 건당 5만원의 연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이 치료를 마친 환자의 퇴원 이후 생활까지 살펴보고 지역 돌봄체계에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연계수당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구분된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협력체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평가할 과제도 남아 있다. 협력병원 수와 환자 의뢰 건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의뢰된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용하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원 이후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얼마나 줄였는지, 독거노인과 읍면지역 주민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지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다.

제주지역의 고령화도 퇴원 후 돌봄체계 확대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제주도가 공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4%로, 주민 약 5명 중 1명이 고령층에 해당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퇴원 이후 의료·요양·생활지원을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민도 늘어날 수 있어 병원과 지역사회가 연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협력병원이 늘면 퇴원 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지역 돌봄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넓히고 단기집중서비스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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