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연장 대신 日처럼 재고용 설계를"
경총, 기업 여건 따른 고용 제안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재고용을 통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제도 정착에 25년을 투입한 결과다. 국내에서도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과 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제도의 도입 과정과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일본은 1998년부터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대신 2000년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노력 의무로 도입하고, 2006년부터 의무화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2013년에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되 경과조치를 뒀다. 전면 적용은 지난해 이뤄졌다.
기업 참여율도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조사에서 종업원 21인 이상 기업의 99.9%가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했다. 같은 기준 기업의 67.4%, 301인 이상 기업의 79.4%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비용은 노사정이 나눠 부담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10년 조사에서 재고용 근로자 임금은 정년 직전의 평균 68.4%였다.
한국도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10년간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공급이 141만명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총은 현재 임금 구조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의 2.95배로 일본(2.27배)보다 격차가 크다.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인구도 71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