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기간 1.5년 감축...4년 내 8만호 추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통합기획'
계획 추진 위한 3대 전략
모아주택 8만가구 추가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통합기획'을 마련한다.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관련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고 2030년까지 모아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통기획', 모아타운에 도입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기획이다.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획기적 기간 단축 △건축계획 품질 향상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대표 정비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는 목표다.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웠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으로 사업계획 품질도 높인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 방향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SH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11월부터 후보지 신청 받아
시가 11월부터 받는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로 50% 이상인 지역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 추가 8만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민제안 방식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