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XXX하네"...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 악플러의 최후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양측 항소 안해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악플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월 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관련 기사에 "억울한 죽음 XXX하네", "거기 가서 XX XX 하고 싶어서 간거면서"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A씨에게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배경, 용산경찰서장 등 부실 대응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 등을 '전제사실'이라며 두루 살폈다.
이어 "A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서는 "단발성 행위인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심 판결이 확정,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