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에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과 모범사례 전파,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의 역할·책임, 이해상충 방지,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관련 내규를 마련했는지 등 형식적인 이행 여부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준법감시담당자가 경력과 직위 등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운용사로부터 체크리스트와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하고 대형 업무집행사원(GP) 등 일부 회사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책임,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준법감시인 임면 절차와 보상체계 등을 확인한다. 부서 간 공간 분리와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이해상충을 파악·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견 시 대응 방안도 점검 대상이다. 임직원의 자기 명의 1계좌 원칙과 매매내역 보고 현황을 살피고 내부통제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경영진의 노력도 평가한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모범·미흡 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사항을 지도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감독·검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재발을 막고 PEF 업계의 자율규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내부통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운용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