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조사거부에 "무겁게 보고 있어…집행정지 인용시 공익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쿠팡의 조사거부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며 "다른 모든 행정기관처럼 조사 권한을 통해서 시장 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 혹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이라는 것은 조사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지만 이러한 절차적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과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짚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조사권을 통해서 사전 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집행돼 왔고 법규도 행정조사기본법도 2개의 규정에서 분명하게 그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번 판사님께서 분명하게 공정위 법의 집행이 보호하는 권익의 중대성이 다른 어떤 권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조사권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