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신병원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마련 권고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5곳 조사서 관리 부실 확인
영상 보관기간 7~30일로 기관별 차이
"촬영부터 폐기까지 기준 마련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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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삭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과 영상 관리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영상 보관기간은 일반 병동 최소 30일, 격리실 최소 90일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을 조사한 결과, CCTV 설치·관리 실태는 기관마다 달랐다. 조사 대상은 정신병원 6곳과 정신과의원 7곳,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 1곳, 한방병원 정신과 병동 1곳이다. 인권위는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CCTV 운영 현황 등을 살폈다.

일부 의원급 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CCTV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보호실 내 환자 관찰용 CCTV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도 확인됐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영상 관리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별 차이가 컸다. 대부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고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영상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025년 조사에서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기관별 영상 보관기간이 0~90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CCTV에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에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권고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CCTV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기간을 정하는 동시에 촬영 범위와 열람 권한, 접근·폐기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관련 규정과 교정시설의 CCTV 운영 기준 등을 참고해 법적 보관기간과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격리실은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일반 병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소 90일간 영상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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