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사회재난대책법' 발의
인파 밀집 때 행사 중단·해산 권고 규정
안전계획 위반 땐 과태료 2000만원 이하
국감 이후 정기국회에서 당정 공감대로 탄력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2주가량 앞두고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파 밀집에 따른 행사 중단·해산 권고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재난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맞닿는 핵심은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인파 밀집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설·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모인 사람들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최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이행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난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해 활용이 어려웠던 기존 특정관리대상지역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이같은 관리지역 내 존재하는 위험 제거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민간 소유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정비계획을 시행하면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 법을 통해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잠재 위험 발굴·분석·평가와 신종 재난 관리체계 연구도 규정했다. 특정 시기나 행사에 대응하는 대책기간 운영,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점검,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근거도 담았다.
정부도 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체적인 입법 추진 틀은 나오지 않았으나,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 차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