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조작' 글 3600여차례 쓴 60대…법정서도 혐의 부인
판사 질문에도 "대국민 사기"..."희생자 없으니 명예훼손 아냐"
검 "죄질불량, 유가족 용서 못받아"...징역 1년 6월 구형
앞선 2차 가해범들 징역 6개월·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게시글을 3600차례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남성은 법정에서도 "죽은 사람이 없고 유가족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개인 블로그 등에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고 희생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총 3624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게시글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은 희생자들이 실제 사람이 아닌 모형이라고 주장하거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연기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판사가 참사가 실제 발생했고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분명히 제가 죽은 사람이 없고 유가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사진에 구명보트가 펼쳐져 있지 않고 바다에 뛰어든 승객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사진을 보고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당연히 그 사진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반면 검사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 만큼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참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세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허위 게시글 362건을 올린 60대 남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모두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 공연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몹시 억울하고 무죄임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