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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둘 다 중단하든지"…국힘 397억 vs 민주 434억 '선거법 재판' 꼬집은 유승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1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중단으로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 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며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런 법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397억원과 434억원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만약 이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도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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