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7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이달 고시 개정
디딤돌·버팀목 등
기금대출 소득 문턱도 낮춰
[파이낸셜뉴스] 연 소득이 7000만원인 무주택 청년도 최고 연 4.5% 금리를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법 개정안에 따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소득 상한은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소득 요건만 맞춰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은 최대 연 4.5%가 적용된다. 한 해 300만원까지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이 통장은 2024년 2월 21일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편해 나왔다. 개편하면서 가입 소득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였고 월 납입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으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붙였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이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손질에 나선 데는 가입자 이탈이 있다. 2021년 2718만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2493만명이 됐다. 4년 8개월 동안 225만명, 8% 남짓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정부는 가입하고 유지할 때 받는 혜택을 늘려 이런 흐름을 되돌린다는 구상이다.
청년 주거비 지원도 함께 넓어진다. 국토부는 이달 디딤돌·버팀목 기금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오르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늘어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한도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200%(1인 청년가구 6567만원)까지 완화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