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 옴부즈만 "정부, 규제개선 '장기검토'로 회피...전면 재점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자 오찬 간담회
"깜깜이·두더지 잡기식 규제 없애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각 부처의 규제 개선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건의에 장기 검토라는 답변을 내놓은 뒤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깜깜이 지침을 들이밀던 부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하면 장기 검토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기 일쑤"라며 "형식적인 캐비닛 과제들부터 다시 꺼내어 부처를 집요하게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서 과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청 기업들은 도산하고 스타트업의 자본금은 마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최근 규제 개혁이 개별 과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며 '깜깜이 규제'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은 낡은 규제 몇 개를 없애 건수를 채우는 '두더지 잡기'식 처방, 당장의 아픔만 해결하는 '진통제 처방'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의 핵심적인 규제 장벽으로 대기업의 규제 부담 전가와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을 꼽았다.

최 옴부즈만은 "대기업이 환경 규제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3∼5차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스타트업은 기존 규정과 행정 관행을 고집하는 관료주의에 가로막혀 있다"며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정책의 경직된 집행과 산하 지원기관의 과도한 간섭 및 '갑질'이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더라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과거 정부부터 제도를 통과한 과제들을 재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장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지방 산업단지 입지 제한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 간 외국인 근로자 파견 금지 등을 소개했다. 그는 "청년들은 문화공간이 있는 일터를 원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1970~1980년대 '굴뚝 산업' 기준에 머물러 노후 산단 내 카페나 IT 기업의 입주를 통제한다"며 "또 만성적 인력난 속에서도 A공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10분 거리의 B공장에 유연하게 파견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와 심야 무인 헬스장에 체육지도자 상주를 요구하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주무 부처가 앞장서 준다면 현장의 해묵은 난제들을 훨씬 속도감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깜깜이 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탁상행정 #규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