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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 업무는 계속…징계 시 파면~견책 등 6단계

뉴스1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에서 도어스테핑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박지현 기자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에서 도어스테핑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최동현 구진욱 강서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는 중수청 출범 10일 만에 이뤄지는 첫 감찰로, 그 절차와 향후 징계 여부까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 임 청장에 대한 행안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내부에 감찰 규칙 등을 완비한 상태로,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공개 비판을 지적하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2018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전 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지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 접수와 동시에 감찰 착수 및 절차가 개시된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므로, 감찰담당관인 허성환 수사관이 직무대행으로서 감찰을 진행한다.

감찰이 진행되는 중에도 임 청장은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 여부 및 수위, 직위해제 여부는 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 정해진다.

감찰이 끝난 후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실시한다.

중수청법 제23조는 중수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1급 수사관이다.

이 밖에 사항에 대해 중수청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 경위 등을 바탕으로, 그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어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의 수위로 나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SNS 글인 점을 감안할 때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중수청 개청 초기 지방중수청장의 발언이라는 점 등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후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소청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수청 수사관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진다는 여권의 지적 속에 지난해 법이 개정됐다.

검사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서 구성되며,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대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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